소상공인연합회,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중단 촉구… “고용 위축·연쇄 파산 우려”
2026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정부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둘러싸고 소상공인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6일 열린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해당 법안 제정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회는 결의문에서 “790만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의 삼중 부담과 내수 부진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후속 입법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고,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퇴직금 적용까지 확대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연합회는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 신규 채용 축소는 물론 기존 인력 감축으로 이어져 지역 일자리 감소와 연쇄 파산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추산에 따르면 해당 법안 시행 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 법정 비용은 최저임금 기준 월평균 약 42만원, 연간 약 505만원에 달한다. 이는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 2500만원의 20%를 웃도는 수준으로, 영세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경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논의 중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송치영 회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제도 확대는 소상공인과 서민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전국 소상공인의 뜻을 모아 법안 통과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해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소상공인 업계와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